[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12월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로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에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Copyright ⓒ 컨슈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