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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 정권 인수팀은 국무부에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여권 발급 금지를 지시하거나 ‘원정 출산’을 단속하기 위해 관광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든 법적 도전을 받아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무언가가 법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책 변경 혹은 행정명령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도를 끝내야 한다면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된다. 미국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1898년 미국 시민이 아닌 부모의 자녀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으며, 1982년엔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수정 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으며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부모 등에서 태어난 자녀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미국 태생 아동은 약 440만명에 달한다.
논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것은 당장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측은 이것이 대법원으로 갈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파 성향의 대법원이 낙태권이나 규제 권한 등에 대한 과거 판례를 파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출생 시민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UCLA 로스쿨의 이민법 교수인 히로시 모토무라는 “대법원이 1898년 출생 시민권 판결을 뒤집는 것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선택”이라고 짚었다.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합법화를 가져 왔으나 2022년 6월 약 50년 만에 뒤집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재임 시절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해 대법원이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된 결과란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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