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

'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

경기일보 2024-12-22 19:5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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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고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난12월3일과 4일 밤 사이에 끝난 계엄령에 관해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 기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고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한 행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지적하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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