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4)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할때인 2021년 진중권(61) 교수를 만나 독일 나치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때 윤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난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카를 슈미트의 저서 <정치신학> 첫 문장인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다'라는 말을 실천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상태(비상사태)를 선언한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첫 지도자가 된 셈이다. 정치신학>
나치의 독재를 합리화한
카를 슈미트는 누구인가?
카를 슈미트는 나치의 법학자로 사상적 측면에서 전체주의자이며, 하이데거와 함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섰었다. 다만 하이데거와 달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 사면됐을 뿐이다.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양면성을 지닌다"는 논쟁을 벌일때 흔히 거론되는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카를 슈미트는 "임명된 독재자가 헌법을 정지시키는 목적은 헌법을 보호하고,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면 헌법을 복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독재자의 임무는 위기적 상황을 제거하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슈미트는 이를 '주권적 독재'라고 불렀다. 한마디로 현행 헌법이 아니고 '장래의 이상적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그에 의거하여 행사하는 독재를 말한다. 주권자인 인민의 헌법제정 권력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일시적인 독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의 독재가 전형이다. 또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비키 독재도 주권자인 인민(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장래의 헌법(공산주의)을 실현하기 위한 독재로서 '주권적 독재'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독재자는 폭군이 아니며 절대적 지배의 형태도 아니다. 단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 체제서 독재는
법이 무너졌을 때 발생?
카를 슈미트는 자유주의체제에서 독재는 법이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주의에서 정해진 법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상태(비상사태)라면 어떨까?
바로 이때 개혁을 옹호하는 위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독재자라는 게 카를 슈미트의 사상이다. 기존 국가 기관 전체에 비해 무한한 권한을 갖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권을 대의하는 자이고,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자다. 그런데 국가에 전쟁이나 국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때 대통령은 비상계엄 등으로 국민의 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권을 대의하는 대통령이 진짜 주권자를 제외해 버릴 수 있다는 논리다.
카를 슈미트가 쓴 '정치신학'
첫 문장만 읽고 비상계엄했나?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다."
카를 슈미트가 쓴 <정치신학> 의 첫문장이다. 여기서 주권자는 합법적으로 법을 없애 버릴수 있다. 법이 존재하면서도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진짜 주권자로 봐야할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치신학>
현실 상황과 법조문과는 언제나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현실은 법전이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예외상태를 발생시킨다. 이때 이 결단하는 자는 예외상황도 결단할 수 있으며 이 정치행위에 헌법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카를 슈미트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헌정질서의 약점을 예리하게 관찰해 낸 분석가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 독재를 선택하는 경우를 언급할 때 슈미트의 이론이 자주 언급된다. 논란이 많은 주장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카를 슈미트의 국가란 적과 동지의 구분보다는 '정치적 통일의 상태'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피통치자와 통치자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카를 슈미트를 언급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카를 슈미트의 말씀(?)을 성경 말씀처럼 믿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오판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 한사람(윤석열)의 어설픈 구시대적 논리를 수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