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목을 감아버린 무언가, 게다가 전방주시태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오토바이 차주 A씨가 도로를 정상 주행하다 돌연 무언가에 목이 걸린 채 몸이 튕겨 길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일어서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듯 목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알고보니 사고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실수로 도로 전신주를 건드린 것으로, 줄이 끊어져 늘어진 곳으로 A씨가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었다.
|
A씨는 “도로 중앙에 공사현장이 있었고, 그 도로를 수차례 다니면서 사고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공사 현장에는 그 어떤 신호수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사고 후 일주일간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공사장 측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을 지적하며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끊어진 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대체 제게 어떤 과실이 있는 거냐”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날벼락이다.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사장 나오라 하라. 100대0이다”라며 A씨의 과실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