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권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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