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MBK 파트너스가 외국인 논란에 직면하면서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 보유 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MBK가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두산공작기계(옛 DN솔루션즈)를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려고 한 점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2019년 두산공작기계의 1순위 매각 대상으로 중국의 모 기업을 선정하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협상은 원활하게 진척됐으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한 국가 핵심기술인 '고정밀 5축 머시닝 센터의 설계·제조 기술' 등 때문에 정부 반대에 부딪혔다.
IB 업계 관계자는 "MBK는 정부 당국에 여러 차례 매우 진지하게 중국 기업에 매각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다"라며 "하지만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지속해서 내비치자 이후 일본과 미국으로의 매각도 타진했지만,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결국 두산공작기계를 2019년에 매각하려던 MBK의 계획은 수포가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21년에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디티알오토모티브로 두산공작기계 지분 100%를 약 2조 4천억 원에 매각했다.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지 약 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으나, 애초 계획보다 약 2년이 지체됐다.
현재 MBK는 '외국인 투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의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 다른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다른 외국인과 합산해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BK는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는다. 회장과 대표,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모두 외국인이다. 또한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펀드 6호의 외국계 자금 비중은 80%가 넘는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면 MBK의 고려아연 인수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MBK 측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MBK 파트너스에 대한 근거 없는 ‘외국인 프레임’ 씌우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해당 자료에는 외국인 지분과 경영권에 대한 반박이 담겨 있다.
MBK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억지 주장이 고려아연 투자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분 관계 및 내국인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막히니, 이제는 MBK 파트너스의 홍콩 법인 인력들 및 고려아연 투자 건과는 관련이 없는 ‘특별 시튜에이션스’ 부문 인력을 핵심 경영진인 것 마냥 포장해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며,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입니다.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인력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세 번째 출자자이며, MBK 파트너스의 설립자인 김병주 회장은 20% 미만의 지분을 가진 4대 출자자에 불과합니다.
바이 아웃 부문에 대한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업무집행자’는 윤종하 부회장이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공동 최대 출자자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합니다.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는 김병주 회장을 포함해 11인의 파트너들(그 중의 내국인 7명, 외국인 4명) 로 구성되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김병주 회장이 투자심의위원회 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는 의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투자심의위원 누구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수평적 회의체 기구입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최대 주주에 정확한 이해 속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회사의 재원과 인력을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한 비방에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년간 한국에서 국내 법인으로 적법하게 수많은 투자활동을 수행해 온 MBK 파트너스에 대한 도를 넘은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외국인 프레임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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