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기에 민주당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회견 이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탄핵안은 151명이면 된다"며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으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이를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덕수 총리는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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