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역시 내년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전국 법원 대부분이 23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2006년부터 도입된 휴정기는 혹서와 혹한기에 재판, 소송 관계자가 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에 서울지법에서는 주 1~2차례 열리던 이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중단됐으며 다음 달 7일 재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고법도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무죄가 각각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 휴정기를 마친 뒤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다음 달 6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최근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내년부터 기피 인용 여부 판단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판,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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