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내년 재개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내년 재개

경기일보 2024-12-22 16: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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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DB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DB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역시 내년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전국 법원 대부분이 23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2006년부터 도입된 휴정기는 혹서와 혹한기에 재판, 소송 관계자가 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에 서울지법에서는 주 1~2차례 열리던 이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중단됐으며 다음 달 7일 재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고법도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무죄가 각각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 휴정기를 마친 뒤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다음 달 6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최근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내년부터 기피 인용 여부 판단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판,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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