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옥 전경. ⓒ 파두
[프라임경제] 지난해 기업가치를 부풀려 증시에 부실 상장하면서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440110)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주관사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소의견 송치는 금감원 특사경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뜻이다.이후 검찰이 송치된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선 자체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 엄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며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지난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지만,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 3분기 매출액은 3억2000만원에 그쳤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와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해 2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상장예비심사와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는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과 일정 가치 이상으로 IPO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간 약정을 한 영향 등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 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등 공모가 산정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두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 추정치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도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했는지 등을 점검 중이며, 미비점이 발견됐을 시에는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감리 확대 등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는 사후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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