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을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국정 안정"이라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대행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그는 "24일이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총리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에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혁신당은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보다 선명한 노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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