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 탄핵안' 공개..."24일까지 마지노선"

혁신당, '한덕수 탄핵안' 공개..."24일까지 마지노선"

아주경제 2024-12-22 16:0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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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했던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오는 24일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을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국정 안정"이라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대행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그는 "24일이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총리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에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혁신당은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보다 선명한 노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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