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혁신당, 韓 대행 탄핵소추안 작성…"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속보] 조국혁신당, 韓 대행 탄핵소추안 작성…"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경기일보 2024-12-22 15:11:15 신고

3줄요약
image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하고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