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2일 전격 공개하며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암묵적 동조"를 지목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의한 것도 "위헌·불법적 국헌 문란 행위"로 지적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 지연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 상황에서, 혁신당은 기한 내 특검법 미공포 시 민주당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에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해, 12석을 보유한 혁신당 단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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