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 사진제공|LG 트윈스
잊을 만하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는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진다.
20일 LG 트윈스 내야수 김유민(21)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밤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19일 본인이 구단에 자진신고했다. 결국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해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 처분을 받았다.
LG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올 시즌 도중 최승준 코치가 음주운전을 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9월에는 투수 이상영이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상영은 13일 KBO로부터 1년 실격 처분을 받았다. 김유민은 이상영이 1년 실격 처분을 받은 나흘 뒤 음주운전을 했다. 사과문을 발표한 LG 구단은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로 잠재적 살인 행위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종목을 불문하고 무수히 많은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한 구단에서 나흘 만에 같은 범죄행위가 되풀이된 것은 해외토픽감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를 특정팀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관련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구단이 그 이상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지금은 의무적으로 선수들을 모아놓고 합숙하는 시대도 아니다.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여부를 매일 보고받을 수도 없다. 결국 개인이 각성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단계적이다. KBO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최초 적발된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일 경우 70경기 출전 정지, 면허 취소 수치일 경우 1년 실격이다. 2회 적발 시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이에 더해 구단 차원에서 계약 해지로 일벌백계하기도 한다. 구단 이미지에 타격이 크기에 음주운전으로 계약이 해지된 선수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소중한 선수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잠재적 살인 행위에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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