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적 조회 후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일하던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을 조회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직접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B씨가 묻자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시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 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그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뤄졌고, 늦은 시간에 만취 상태로 행해졌던 점에 비춰보면 이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 징계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비위행위 전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징계 처분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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