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최대 실적

경기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최대 실적

뉴스영 2024-12-22 13:0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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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세금 누락 사례 7,357건을 적발하고 총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기획조사 실적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추징액인 12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 및 과세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는 매년 주요 과제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조사를 통한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조사로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로 147억 원(42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진행하며, 보다 정밀한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가 신축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1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했으나, 도의 조사로 7억 원의 과세표준 누락이 밝혀져 3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또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3억 6천만 원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시가인정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드러나 7백만 원의 취득세가 추가 부과됐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받아 1억 6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탈루 및 누락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며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지방세 누락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평 과세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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