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정관변경을 마친 기업들은 내년 3월 결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기준일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당국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올해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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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상태다.
올해부터 많은 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기존 연말에서 이사회 결의로 유연하게 변경하면서 일명 ‘선배당·후배당’ 적용 기업도 대폭 늘어났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19일 기준 코스피200 구성 종목 중 작년 연말 기준으로 배당했던 117개 회사 중 52개가 올해는 연말이 아닌 다른 날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 이로 인해 연말 배당금 총액은 약 12조76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5조9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뒤 별도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12월 말 배당락일에 출렁였던 증시 변동성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당 기준일이 분산되면서 연말에 집중되던 ‘배당차익거래’ 매수세도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작년 12월 중반까지 약 1조6000억원의 차익거래 자금이 유입됐던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약 6747억 원으로 감소했다.
통신, 금융, 현대차 그룹 등 기존의 고배당 종목들이 12월 말 배당기준일에서 2주 전 공시로 변경했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 금융, 자동차 업종의 고배당주식들이 배당기준일을 12월 말 이후로 설정했기 때문에 12월 말 배당보다는 내년 초 배당 플레이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별 공시와 정관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 상장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을 개별 확인하고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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