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거래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데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부는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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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
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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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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