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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은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평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추미애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 장치”라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이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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