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이 저 대신 업체랑 합의보고 사건 종결시켰습니다.
통화 한번 제대로 한적도 없는 소비자보호원이
삼성 AS업체가 점검 하다 벽돌로 만든 제 휴대폰을
고쳐주기는 커녕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버티길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했는데
담당자가 업체랑 합의 보고 사건을 종결 시켜버렸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카톡이 와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는데
제품 교환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품을 교환한적도 없고
배상하겠다는 직접적인 말도 전혀 들은적이 없는데
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교환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적혀있길래 담당자 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중이라는 안내음성만 들리고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접수한 4월 2일부터 4월 11일 까지
담당자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연결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자주적으로 전화를 저에게 해서
업체랑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단 한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무슨 제품교환을 원만하게 진행 했다는 답변을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답변적은걸 읽어보면
24년 4월 8일 13시 14분 30초에
제품 교환 원만하게 진행된부분 확인했다고 적혀잇는데
왜 진행되었다는걸 24년 4월 11일 오후 5시 33분에
6시 마감 직전에 카톡으로 알려주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4월 2일 부터 4월 11일까지
전화를 할 때 마다 부재중이라는 안내음성만 들리는 담당자가
제가 제품 교환 받은적도 없는데
교환 받았다고 업체에 확인을 언제 했다고
저에게 확인전화를 단 한번도 안하고 종결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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