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참 與 의원, 내란공범 YES'...'이재명 안돼 NO'

'탄핵 불참 與 의원, 내란공범 YES'...'이재명 안돼 NO'

경기일보 2024-12-21 18:0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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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역구 현수막 내용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반면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가 표시된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 맞대응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의 '게재 불가' 방침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인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또 선관위는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현수막 문구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다.

 

선관위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작한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년 대선에선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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