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게시 허가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수영구에 게시하려 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이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게시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이 허용된 것과 대조를 이뤄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시 야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문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동훈은 안 됩니다', '오세훈은 안 됩니다'와 같은 문구도 동일하게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방탄', '구속하라'와 같은 정치적 구호나 '내란공범' 같은 표현은 직접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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