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 전담반이 내년부터 운영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1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보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을 본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TF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수사 의뢰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분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홍보분과로 구성된다.
TF는 올해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분과별로 본격 운영된다.
최근 일부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대행해주겠다며 온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정위와 과기부가 협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행 계약 체결할 때 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사항, 표준약관 제정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도 이날 의결했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I)을 개발해 취약소비자의 디지털 이용 여건도 개선한다.
소비자정책위는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이행도 권고했다.
번지점프·집라인 등 육상레저스포츠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전기준과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
초미세먼지·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향초(연소형 방향제)에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환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도록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분양자(시행사)가 관리비를 징수할 때 내역 공개·회계감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번거로운 알뜰폰 해지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밖에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조직이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매년 정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평가하며,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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