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승부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대 불법 게임머니를 거래한 40대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피망' 플랫폼의 고스톱과 포커 게임에서 약 2만 회에 걸쳐 승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용자들과 거래한 6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매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패배해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의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대로 이용자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는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 전력과 상습도박 이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환전행위를 통해 사행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수감 중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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