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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