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동무 해줘" 40대 직장동료에게 문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말동무 해줘" 40대 직장동료에게 문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머니S 2024-12-21 16:0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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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동료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동료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며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직장동료 40대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 '부담 없이 말동무 되어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범행을 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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