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예비 은퇴자 '주목'…'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

[안선영의 아주-머니] 예비 은퇴자 '주목'…'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

아주경제 2024-12-21 14:1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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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적절한 절세 전략만으로도 안락한 노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실제 연금 개시시점 적립금이 2억원인 연금을 연 1000만원씩 20년 동안 20년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 개시기간을 55세로 하면 75세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총 1045만원인 반면, 65세부터 85세까지는 세금이 880만원에 그친다. 165만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의 추가 절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올해 1월 정년퇴직해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약 4800만원이다. 연금수령 개시 연도에 48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천재지변과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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