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입증 이제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장과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진혁 의원은 “개정안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