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장∙구청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시장∙구청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투어코리아 2024-12-21 11:44:51 신고

3줄요약
최진혁 의원, “피해자가 피해 입증 어려워, 서울시가 돕도록 변경한 것”
최진혁 서울시의원
최진혁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입증 이제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장과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진혁 의원은 “개정안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