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공공디자인에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사하4)이 대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공공디자인 분야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더욱 전문화한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환경, 교통, 예술, 인문학, 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고 위원회 회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적 위원도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도시와 공공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참여를 독려해 포용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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