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며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 여사가 지난 9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열었다. 이에 김 여사가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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