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같이가자~!” 비웃더니…“차에 매달린 거 몰랐다”는 군의관

만취해 “같이가자~!” 비웃더니…“차에 매달린 거 몰랐다”는 군의관

이데일리 2024-12-20 19:09:52 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제지하려 하자 사람을 매달고 그대로 운전한 남성들의 정체가 ‘해군사령부 군의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횟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한 남성 4명이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 부부는 곧바로 해당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이들은 그대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혹시 몰라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신고를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차를 움직였다”며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차에 매달렸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분이 욕을 하고 웃고 계속 (저를) 조롱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 일행이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까?” “우리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일행이 차에 매달린 A씨의 팔을 치기도 했다. A씨는 20~30m를 끌려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들의 정체였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해당 지역 해군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중위, 대위 계급의 군의관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한테도 소속을 물었다”며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온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운전자는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의 팔을 쳤던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 선 이들은 “차에 매달려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람을 매달고 운전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때가 해군사령부 훈련 기간이었다”며 “판결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부적절한 일탈을 했다면 그만큼 엄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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