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톱여배우 이영애가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제기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일체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는 '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영애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2012년 정호영 회장(이영애 남편)의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됐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범수가 김건희를 대동하고 갔다"라며 "그렇게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제작자 정천수 씨가 주장한 건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영애를 폄하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 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천수 전 대표 측은 "이영애에 관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또한 해당 영상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0살 나이차 뛰어넘은 변함없는 애정 과시해
법원에서는 지난 10월 이영애와 정천수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에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앞으로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과 관련된 방송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또한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당사자 입장을 우선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도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법원의 해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었고 이번 1심에서 이영애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배우 이영애(53)는 최근 남편 정호영(73) 한국레이컴 전 회장과 함께 '제14회 아름다운 예술인상'에 동반 참석해 다정한 부부애를 과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주고받고 시종일관 미소를 띤 채 서로를 바라봐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정 전 회장은 팬과 기념 촬영을 하는 부인 이영애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면을 담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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