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감원 가능' 민주당 법안 등 놓고 국회 논의 본격화할 듯
의료계, '감원' 근거 마련 기대하지만 내년 의대모집 정지 요구 여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오진송 오규진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한 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놓고는 갈등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나오지만, 의료계 다수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을 놓고 곧 상임위 논의를 시작한다.
당초 민주당은 강선우, 김윤 의원안을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전날 여당 안이 제출되자 일단 진행을 보류하고, 여야 논의를 거쳐 1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세 법안 모두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당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야당 안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래 추계위원회를 둔다는 게 차이다.
여당 안이 정부 안에 가까운 것으로, 인력정책만을 논의하는 위원회보다 보건의료 전체 틀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원' 가능성이 명시된 데다, 수급추계위에 의료계 추천 위원을 절반 이상 둔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달 발의 당시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민주당이 강 의원 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2026년도 의대 감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려면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쨌든 2026년 정원을 의학교육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는 법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개시(12월 31일)를 앞두고 의료계가 여전히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고, 결국 정원 조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전날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안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에 대해 결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25학년도 정원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논의하고 난 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반응도 일단은 미지근하다.
한 사직 전공의는 "(민주당) 법안 자체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2025년도 증원은 인정하고 간다는 건데 대부분 전공의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025년 모집 정지를 주장하고 있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 역시 "지금 전공의들은 2025년도 정원을 되돌리자고 주장하는데, 이 법안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논의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공개 토론회 추진에 뜻을 모으고, 오는 24일엔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일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의정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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