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네 번째 반송됐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에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간주' 방식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오는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저 발송한 우편,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 상태”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는 아직 미배달 상태”라면서 “전날 관저에 발송한 우편이 오늘 오전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16일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고 헌재는 그제(18일)와 어제(19일) 두 차례 직원들을 관저로도 직접 보냈지만 정문에서 경호처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고, 경호처 측이 대리 수령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미배달됐다.
이진 공보관은 추가로 인편을 통해 전달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서류 송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의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발송한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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