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고안의 주요 사안은 ▲수급자와 가족들에 대한 장기요양요원 인권 의무교육 실시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갈등관계 상담 진행이다.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로부터 당하는 반복적인 폭언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로부터 폭언(21.9%), 폭행(13.3%), 성적 부당행위(8.3%)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문제의 경우 3~6개월(18.9%), 6개월 이상(17%) 등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대표성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조사할 때 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와 의무를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를 새로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위원회에 대표를 두지 못한 상태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제도개선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돼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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