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20일 시·도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정례회(제40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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