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이영애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2억 5천만 원 상당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 측이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영애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이영애 씨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정천수 씨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라고 알렸던 바.
'열린공감 TV' 측은 지난 9월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의 지인을 언급하는 등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의 법률대리인은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장했던 돌잔치 방문, 홍보 행사 참석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당시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 측은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영상 삭제 등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영애 측과 정 전 대표 양측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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