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CM, '오늘의집' 공정위 제소 검토… "타 플랫폼 판매 중단 유도"

29CM, '오늘의집' 공정위 제소 검토… "타 플랫폼 판매 중단 유도"

머니S 2024-12-20 17:0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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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9CM는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이 판매자에게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를 강요한 정황이 확인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집은 "독점 판매를 강요하거나 조건으로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오늘의집 20일 29CM는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이 판매자에게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를 강요한 정황이 확인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집은 "독점 판매를 강요하거나 조건으로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오늘의집
무신사 셀렉트숍 '29CM'(이십구센티미터)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이 불공정 공방에 휩싸였다. 오늘의집은 자사 입점 셀러에게 29CM에서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일 29CM는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이 판매자에게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를 강요한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9CM는 "오늘의집이 프리미엄 가구 편집숍 '바이너리샵'을 재단장하면서 주요 가구 브랜드에 29CM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브랜드에 지분 투자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가구 브랜드는 바이너리샵에서 고가 가구를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29CM에서 관련 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29CM는 이를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공정위 제소 검토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오늘의집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바이너리샵 입점과 관련해 독점 판매나 타 플랫폼 판매 불가 등의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면서 "특정 브랜드의 지분 투자 역시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독점 판매 조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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