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이준석,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경기일보 2024-12-20 16:5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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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쌍방울 그룹에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유죄가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며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한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중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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