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쌍방울 그룹에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유죄가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며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한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중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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