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원시,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와이뉴스 2024-12-20 16:3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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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수원시가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주관한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9~20일 목포시 목포오션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89개 팀이 참가했고, 예선(서류심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이 이번 경진대회에 발표했다.

 

수원시는 이병배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부팀장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납세자의 권익증진입니다!’를 주제로 ▲취득세 중과 고충 민원 해결 ▲압류 부동산권리분석 ▲압류 공탁금 전수조사 사례 등을 발표했다.

 

취득세 중과 처분받은 납세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불복 청구를 못해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후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고충민원인은 납부한 취득세액 2억 2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세무 부서와 협업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압류 물건 체납처분을 중지한 사례도 있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 미집행 압류 물건 대해 체납처분중지 검토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통보했고, 세무부서는 검토서를 신속하게 분석해 압류 물건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해 납세자의 시효 이익을 보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과 세무 부서가 활발하게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고충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2023년), 최우수상(2020년)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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