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순수 흑인이니?"… 미국 중학교 교사, 인종차별 발언으로 재판행

"너 순수 흑인이니?"… 미국 중학교 교사, 인종차별 발언으로 재판행

머니S 2024-12-20 16:2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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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 교사가 흑인 학생 2명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 어린이가 보도에 분필로 "인종차별 종식"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미국 뉴욕의 한 교사가 흑인 학생 2명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 어린이가 보도에 분필로 "인종차별 종식"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미국 뉴욕의 한 교사가 흑인 학생 2명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 엘드레드 중학교 백인 교사 모니크-게일 메시나는 '모든 학생 존엄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학생 존엄성 법은 2010년에 통과돼 2012년부터 발효된 뉴욕주법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이 차별이나 협박·조롱·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메시나는 지난 2월 학교 자습실에서 두 학생에게 밝은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질감을 언급하며 "순수 흑인이냐"고 물은 혐의를 받는다. 두 학생과 이들의 부모는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학생은 메시나를 교육구에 신고했고 교육구는 조사에 나섰다. 서류에는 메시나가 차별적인 어휘 및 표현을 활용해 인종차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고 언급됐다.

그러나 트라시 퍼레이라 엘드레드 센트럴 교육감은 두 학생의 부모에게 "정보에 따르면 메시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알리며 메시나에게 징계 및 해고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고소장에는 "명백한 잘못에도 메시나는 학교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며 "(교육구는) 학생들이 인종적 편견·차별·부당한 증오를 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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