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경노위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도내 거주 청년 중 93%가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도의 미래이며,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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