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방북비용 대납 인정'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8월…이재명 재판 영향 미치나

[이슈] '李 방북비용 대납 인정'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8월…이재명 재판 영향 미치나

폴리뉴스 2024-12-20 15:50:59 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차기 대권가도를 향해 질주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쌍방울그룹과 얽혀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 대표와도 직결되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실관계가 이번에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지만 이 대표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해당 재판의 절차는 늦어지고 있다. 

'李 방북비용' 인정…이재명 '대북송금' 1심에도 영향 미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7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하며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점 등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으나 형은 일부 감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2023년 7월21일자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이 방북비 대납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판단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사건은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상당 부분 비슷한데 제2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의 실체와 목적(스마트팜 사업비·도지사 방북비 대납)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 송금 행위와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약 116억원)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현재 중지된 상태다.

이화영 측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한편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법원이 인정해 줘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줬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소위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다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을 검사실에 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게 어떻게 적법한 기소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제3자뇌물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이는 오늘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라며 "오늘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해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주장… 2심 "신빙성 없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검사 측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혐의 관련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의사를 북한 측에 표명하거나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은 쌍방울 대북사업권 확보와 나노스 주가 부양, 독자적 방북 등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도지사 방북비 대납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2023년 7월 쓴 옥중서신 내용은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지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 230만 달러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 수출한 점과 이 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점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정에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했고, 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의 정치인 경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같이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이화영 항소심 유죄…이젠 이재명 차례"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차례"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국민 상식과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이 대표는 법관기피신청 등의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조작'을 운운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며 "이 대표는 더는 사법 방해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2심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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