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주영 국회의원(사진)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례에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종전판례는 통상임금 요건으로 고정성을 요구하고 재직요건 및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판단했다"며 "고정성 요건은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다고 밝혔다"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개념을 법률로 명시해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의원 논평 전문이다.
[논평]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요건 폐지로 정당한 노동대가 보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명확히 했습니다. 11년 만의 판례변경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종전 통상임금 해당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종전 판례(′13.12.18.)는 통상임금 요건으로 ‘고정성’을 요구하고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여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 요건은 법령상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건이 해석상 논란을 불러와 그간 수많은 통상임금 분쟁을 유발했습니다.
그간 많은 노동자들이 연장?휴일?야간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이 분명한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마저 사용자의 ‘조건 부가’ 만으로 그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되어 버리고는 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충실히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간 6조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경총에게 장시간 노동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소하면 추가부담이 발생할 일도 없고, 장시간 노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사회 해소를 향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상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으로 정의되어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해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2024. 12. 19.
국회의원 김주영
(경기 김포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