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돌린 장성군의원, 벌금 90만원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돌린 장성군의원,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2024-12-20 14:41:00 신고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선물로 생활용품을 보낸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비 대납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기도 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만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가 상당히 지난 후 경미한 수준으로 이뤄져 이번에 한해 기회를 부여한다"고 당선 유지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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