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와이뉴스 2024-12-20 14:31:03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