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 등과 공조해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
40대 부부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11채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9월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지난 7월 피의자들의 현지 거주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미국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도피 2년 만인 지난 9월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포착해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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