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등과 함께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정은 종래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그 밖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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