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 " 연두색 번호판 " 회피 꼼수방지 법안 발의

모경종 의원 , " 연두색 번호판 " 회피 꼼수방지 법안 발의

베타뉴스 2024-12-20 14:03:46 신고

3줄요약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경종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


올해 1 월 1 일부터 8,000 만원 이상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그러나 현재 신규 · 변경 등록하는 8,000 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 이 성행하고 있다 . 차량 가격을 8000 만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


이번에 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량가액 상관없이 8,000 만원 이하의 모든 법인 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내용이다 .


모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꼼수 근절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처음 제도 도입 취지대로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베타뉴스 (www.betanews.net)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 ⓒ 베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