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탄핵 결정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탄핵안 가결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집무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결재했고,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원본)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정 위원장은 의결서 제출 후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또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심판정에서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헌재는 지난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는데,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총 6명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반대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탄핵안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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